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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뜻밖의 상황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속도위반을 하여 과속카메라에 찍히거나 신호위반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벌점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다가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정지나 면허취도도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주의해야하며 자신의 벌점을 인터넷으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운전면허 벌점조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인터넷 조회 및 납부도 하실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한 후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메뉴들이 있습니다

그 중 운전면허 조사예약 -> 운전면허 벌점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로그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일반사용자인지 법인사용자인지를 선택하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운전면허 벌점조회 화면이 나옵니다

1년부터 3년까지의 누적점수를 보실 수 있고 최종위반일도 안내가 됩니다

벌점 40점 이상부터 1점당 1일씩 면허정지가 된다고 합니다

누적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 기준은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운전면허 벌점조회 방법을 설명드해드렸습니다

벌점 경감을 위해 착한마일리지 제도가 있는데 다음 포스팅에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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